케데헌으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식
📌 먼치 POINT
최근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국 저작물들을 통해 저작권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봅니다.
일월오봉도와 같은 고전 미술작품의 보호기간, 작호도를 모티브로 한 2차적 저작물의 개념, 남산타워 같은 건축저작물의 이용 조건, 그리고 목욕탕 마크처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의 경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 변호사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한 저작권 지식을 쉽게 풀어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최근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저작물들에 대한 특별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의 전현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다양한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클라이막스에서 등장하는 골든 무대 장면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저작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로 영화에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월오봉도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중 하나는 일월오봉도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오리가 그려진 이 작품은 1800년대, 즉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작자는 미상입니다.
이러한 고전 작품도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저작물의 예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월오봉도와 같은 작품은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표현물로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고전 미술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술저작물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달리 보호기간을 두고 있으며,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하지만 일월오봉도처럼 작자를 모르는 저작물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무명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라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일월오봉도의 제작 연대가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현재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호도

작품에는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까치 캐릭터 '서씨'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작호도(까치호랑이 민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독립된 작품으로 인식된다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호도 역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변형해서 2차적 저작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산타워

작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남산타워도 등장합니다. 남산타워도 저작물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남산타워는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저작물이므로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파노라마 자유' 조항이 적용됩니다.
🗼 건축저작물과 파노라마 자유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에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그리고 건축저작물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외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남산타워에 놀러가서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이 조항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파노라마 자유의 예외사항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려고 복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상업애니메이션이므로 판매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업광고에 건축물이 등장한 것도 판매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되도록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탕 마크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목욕탕 마크도 등장합니다. 이 친숙한 마크도 저작물일까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하는 표현이나 원래부터 존재하던 표현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이 아닙니다.
목욕탕 마크의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려달라고 하면 누구나 비슷하게 그릴 수 있고, 워낙 옛날부터 목욕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표현이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욕탕 마크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저작물들을 통해 저작권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정의와 성립요건, 보호기간의 개념, 2차적 저작물, 파노라마 자유와 그 예외사항들까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저작권 지식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전 작품들의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대의 건축물이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작성이라는 저작물의 기본 요건을 통해 모든 표현물이 저작물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러한 저작권 상식들은 콘텐츠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창작 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실용적인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reated by 저작권TV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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