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서점✕저작권법률지원센터] 공모전으로 작가가 되고 싶다면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 먼치 POINT
핵심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의 귀속은 언제나 창작자에게 있으며,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용 허락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응모할 때는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작권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작가가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내 글의 독자를 모아볼 수도 있고, 열심히 쓴 글을 모아서 묶어서 독립 출판을 하거나 출판사에 투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공모전입니다.
열심히 글을 써서 공모전에 제출해서 그 작품이 입상을 하게 되면 작가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써서 제출한 그 글의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문제 확인을 위한 3가지 체크 포인트

내가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다고 해서 내 글의 저작권까지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모전 주최자도 입상작을 이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자와 주최자 모두에게 필요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침을 참고해서 공모전 주최자도 또 창작자도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의 귀속 문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작권의 귀속 문제입니다.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입상한 응모작이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이든 주최자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응모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3개월 이내의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이 발표됐을 때 공모전 요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 이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어떨까요?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 등 일체 권리는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 이것은 위험합니다. 출품된 작품의 권리를 주최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이용 허락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용 허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최자도 해당 작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작권을 바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용 허락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전 요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수상작을 공식 누리집에 게재한다거나 아니면 문예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작품을 추가로 여기에 이용해도 될지 묻고 입상자가 거기에 동의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공모전 주최자가 이용 허락을 넘어서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고 싶다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용 허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단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책을 출간하고 싶어 하는 또 책을 출간하는 모든 작가분들이 기억해두어야 할 지점들입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제작
첫 번째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작을 연극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화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 창작자가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쓴 작품이 나와의 합의도 없이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웹툰이 된다면 당황스럽겠습니다. 그것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모전 요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최자는 입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주최자는 입상작을 필요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입상작을 주최자가 마음대로 영화화시키거나 연극화시키면 안 됩니다.
📝 저작 인격권의 존중
이용 허락에 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지점은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창작했다고 명기하거나 내가 쓴 글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속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 재산권을 계약에 따라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 인격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써도 안 됩니다.
3. 정당한 대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정당한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하든 아니면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든 창작자는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공모전에서 사용하겠다고 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더 넓은 범위의 이용을 원할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거래 관행 및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입상을 했으니까 그 공모전으로부터 얻는 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을 여는 데 투자한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정리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할 때 또 공모전을 주최할 때 저작권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의 귀속,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 허락입니다. 이용 허락에서 또 두 가지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저작 인격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공모전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공모전을 열고 싶은데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해 보세요.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를 만나보실 수 있고, 그밖에도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꼭 확인해 보시고,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저작권에 대한 고민과 생각,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Created by 저작권TV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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